법제처 법령해석…'자격 명시 없고 감염병예방법 취지 고려해야'

감염병 발생·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아니라도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을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일 법령사례소개에서 한 민원인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이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감염병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염병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인등은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한 의료인에게만 요청권을 주는 것은 축소 해석으로 감염병예방법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법제처는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관련 법 조항의 입법 취지도 의료인등이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해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요청에 따라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보면 명시적 근거도 없이 환자 진료 의료인등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것은 축소해석"이라고 못 박았다.

법제처는 "만약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을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을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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