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심야약국' 모집…지자체 공공지원 전 가교역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약준모)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뜻이 있지만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야약국을 '약준모 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지난 4월 16일 열린 '약준모 학술제'에서는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약준모 심야약국 모집을 실시했다(사진: 강의를 하고있는 임진형 약준모 회장)

임진형 회장은 "정부 편의점의약품 확대에 반해 경기도 심야약국이 공공의료서비스 일환으로 그 효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심야약국 홍보와 심야시간 의약품 수요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약준모 심야약국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준모 심야약국은 지역 안배를 위해 서울·수도권을 우선으로 모집할 예정이지만 지방도 신청 가능하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약국은 근방의 다른 약국보다 2시간을 더 근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약국이 10시까지 근무한다면 2시간을 추가해 밤 12시(자정)까지 근무하는 것이다.

근무 요일은 365일 연중무휴 또는 심야약국 휴일을 최소화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월 2회 이하 심야근무 휴무는 인정한다.

약준모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심야에 발생하는 약사 상담(대면, 전화) 및 매출 내용에 대해 간단한 형식의 실시간 보고로 △상담시간 △고객정보 △상담내용 △판매제품 간략 정보(매출액은 제외) 등이며, 현재 경기도 심야약국 포스프로그램을 참고해 보고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약준모 심야약국 운영 중 △비약사 의약품 판매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자로 근무할 경우 △심야약국 판매/상담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을 제외한 사유로 인해 계약한 휴무일을 초과해 심야근무가 휴무가 된 경우 △기타 계약사항 미이행 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임진형 회장은 "공공의료를 위해 심야약국 운영에 나선 약국들이 시·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기운이 빠져있다"며 "불씨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자체의 공공지원을 받기 전까지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약준모 심야약국 지원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