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약화사고 예방 기대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약사인력을 양성, 배치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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