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판정 결과 통지…심평원 오기 내용도 문제없어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둘러싼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결과를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가 판정을 한 것이다.

연구윤리위는 논문 표절 주장에 대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했다.

또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약학 분야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중 오기사항은 논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론적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인용은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며, 전체적으로 논문의 주제,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독창성이 있는 논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