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발의…현행 1만원→1만5000원으로 올려

노인정액제 금액을 병원에 이어 약국에서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매년 일정 수준 인상되는 물가와 조제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처방조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약국 조제·투약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의 다빈도 상병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질병관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노인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 환자가 약국 처방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인숙 의원은 지난 1월 31일 노인정액제의 의료기관 기준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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