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발의…행정처분 감면만으로는 자진신고 효과 낮아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징수를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번 법안은 보험급여 비용환수 부담을 줄여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사진>은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나, 행정처분이 감면되더라도 여전히 기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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