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조사 결과…약가결정 과정에서도 유리한 약가정보 제공해 1억 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위원들이 신약 보험급여와 약가평가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공무원 의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서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뇌물 3800만원을 약속받고, 1억 가량의 현금과 자문료 등을 수수한 A씨(B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약사)를 특가법위반(뇌물약속),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심평원 위원직 임기만료 후 제약회사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A씨로부터 신약 심사 정보와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약 600만원을 수수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C씨(의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D제약사로부터 주사제 등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1억 2천만원을 수수한 부산 소재 병원장 E씨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D제약사로부터 성장호르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서울 소재 아동병원 의사 F씨 및 금품 공여한 제약회사 임직원들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이 신약 보험등재 여부, 약가 결정 등 제약회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심평원 소속 위원들의 직무 관련 비리를 적발해 엄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와 제약사 간 작성된 이면 문서

부산지검은 "A씨는 심의위원 신분이었음에도 제약사의 원가 140원 정도의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 줄 경우 성과급 3천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는 등 신약 등재와 약가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제재 없이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심평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신약 등재 편의를 제공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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