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1500~2500명 환자대상 조사…각 요양기관에 담당자 지정·환자 전화번호 제공 등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평원)이 올해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환자경험 평가가 실질적인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요양기관에는 제도홍보와 환자조사를 위한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 등 협조요청 준비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22일 양재AT 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한 '2017년(1차) 환자경험 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심평원 김계숙 상근평가위원<사진>은 이번 환자경험 평가에 대해 "의료서비스 개념과 문화가 바뀌는 과정이므로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차원에서의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영진 뿐 아니라 의료시스템이나 병원 모든 스텝이 동참해서 발전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각 요양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질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해왔지만, 한정적인 조사로 평가에 한계가 있었고 공급자 중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이를 보완해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 평가를 통해 환자에게 의료를 전달하는 방법을 향상시키면 안전·고품질·환자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효능·효율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특히 기존에 이뤄졌던 '환자 만족도' 중심 평가에 비해 구체적인 특정서비스를 환자경험을 통해 측정되므로 정확한 문제 파악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개선점을 파악하는게 가능하다"며 "다만 "의료질 향상이 환자만족도 향상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격차와 특정 경험을 통해 이뤄져 포괄적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평원은 환자경험 평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사항 Q&A'를 통해 각 요양기관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준비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질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평가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입원 환자 본인대상으로, 올해7월 이후 접수되는 입원청구명세서를 기반으로 평가대상자를 추출하게 된다.

선정된 평가대상자에 근거해 단순확률추출법을 적용해 전화조사를 하며, 시점은 퇴원 이후 2~56일(8주) 사이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퇴원해 청구명세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하므로 평가대상기간(진료월)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평가대상기관 선정은 오는 3월 말 허가(신고)병상 기준으로 선정하며, 5월에 평가대상기관 및 기관별 환자수 안내를 한다.

2017년 제1차 환자경험평가 설명회 전경.

병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기관별 환자수(150~250명)는 조사에 성공한 실질적 인원으로, 일반전화 응답률(10%)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되는 환자수는 10배(1500~2500명)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평가담당자를 별도로 두고심평원으로부터 제공된 평가대상자 명단의 가능한 모든 환자 전화번호를 제출해야한다.

요양기관이 명단을 제공할 때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활용해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일련,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제공해야 하며, 전화번호 미제출시에는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입원환자 안내를 위해 심평원은 여러 유관단체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하며, 전화조사 한달전부터 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전화조사 기간동안 매월 배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각 요양기관에게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 입퇴원시 리플렛을 제공해 평가안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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