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자립계획 미흡 지적…관계부처·기관에 존치여부 결정 및 개선조치 통보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의 재정자립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감사원이 재정자립화 존치여부 결정 및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등 3개 부처와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재단) 등 2개 기관의 책임 미루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단 정관규정을 보면 미래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복지부는 실험동물센터 및 임상시험신약센터의 주무관청으로 하되, 복지부가 대표 주무관청이 되고 센터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내용에서 3개 보건복지부 주무관청은 소관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 자체조달에 대해 아무런 세부계획을 마련치 않고 소관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재단을 통해 2025년까지 인력 및 장비운영과 인건비 등 운영비 자립화 방안에 대해 확인한 재단 자체수입금은 최대 연간 자체수입 금액이 128억원으로 추정됐다.

수입금액 구성은 복지부 등 외부에서 수탁한 R&D의 간접비 수입, 연구지원 목적의 장비 및 건물 임대 수수료와 기타사업 수입 등이다.

반면 재단의 운영비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정원 기준 소요경비의 50% 정도를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대구광역시(31억여 원)와 충청북도(20억여 원)가 약 51억여 원을 지원해 이를 재원으로 한 2개 재단의 운영경비는 498억여 원이었는데, 재단 자체수입금이 운영경비의 44% 수준인 22억여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 재단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개 재단은 운영비부족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정원 669명 대비 48%에 해당하는 319명만 채용했고, 장비 가동률은 장비활용인력 부족등으로 최근 2년간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재단 운영비 국고보조금 의존율(2015년 기준)이 84.5~86.5% 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개 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2018년 자립화를 전제로 2016년까지 소요경비 50%를 지원하고, 2017년은 30%로 감액한 후 2018년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지원이 중단되면 2016년 8월 현재 고용된 383명(정원 756명 대비 51%) 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연구지원 업무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미래부·산자부와 2개 재단은 각각 재정자립화 계획 수립 부실의 원인을 타 기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였지만, 이와 동시에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재단의 자립화 계획 수립은 재단 소관업무라고 판단했으나, 감사원 감사의견에 대해 앞으로 미래부, 산자부, 재단과 협의해 인건비 등 운영비를 재단이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부와 산자부는 당초 복지부 또는 재단에서 자립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판단했으나 감사의견에 대해 앞으로 복지부 등 타 주무관청 및 재단과 협의해 인건비 등 운영비를 재단이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2개 재단 이사장은 제2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에서 정한 중점추진과제 중 직접적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없었고 복지부에서 2014~2016년까지 연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인건비 등 운영비 조달계획에 대한 제출 요구가 없어 운영비 조달계획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3개 부처와 협의해 자립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3개 부처 장관에게 2개 재단 내 각 소관센터가 현재 운영재원을 자체조달하지 못해 정부지원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 검토결과 존치하기로 결정할 경우 2개재단 이사장과 협의해 자립화 방안 수립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외에도 감사원은 첨복단지 관리·감독과 관련된 법령에서 '전매제한, 지정용도 사용, 토지환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규정이 미비돼 있는 점,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령 규정 미비 및 위탁업무 부적정'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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