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규모 제약사 리베이트, 1년 넘게 하루 20~40회 이뤄진 무자격자 약국조제 소개
공익신고 총 863건 중 건강분야 571건으로 66% 차지

권익위가 뽑은 10대 뉴스에 제약사 불법리베이트와 약국 무자격자 조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돼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분야가 571건(66.2%)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A제약사는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사건이 가장 규모가 컸다.

이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A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 및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이 기소돼 행정처분 예정이다.

또 경기도 소재 C약국은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에 위치해 있으면서 약사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했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지시에 따라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0~40회 약을 조제했다.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1700여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그외에도 과자, 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된 사례,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됐다.

안전분야에서는 132건(15.3%)이 적발, 조치됐다. 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교체,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이 소개됐다.

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160건(18.5%)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취득한 후 350억 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8천여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 9개 콘도업체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 등이 그것이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243건이 기소‧고발되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천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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