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마약퇴치의날 지정 등 보건의료 현안 산적 

국회 복지위가 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 등 소관법률 92개 법안을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회부된 9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보건의료계 주요 내용을 보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을 비롯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2건)', '약사법 개정안(3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1건)', '의료법 개정안(1건)' 등이 있다.

'획기적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식약처가 발의한 법안으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 도입을 비롯해 획기적 의약품에 대한 지원·수시동반심사제도·우선심사·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2건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 사용 및 관리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이 할 수있도록 의무화 했으며,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개정안은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 중 2건은 외국약대를 졸업해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 전 예비시험을 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양승조 의원이 발의했다.

1건은 직경 5ml 이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제조·수입 행위를 금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의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그외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1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4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4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3건)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2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1건) ▲식품위생법 개정안(6건) ▲암관리법 개정안(1건) ▲위생용품 관리법안(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의료기기법 개정안(1건) ▲의료기사법 개정안(1건) ▲인체조직 안전관리법 개정안(2건) ▲정신보건법 개정안(1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법안(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3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1건) ▲화장품법 개정안(1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관련 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1건) △국민연금법 개정안(2건) △기초연금법 개정안(2건) △노숙인 복지자립지원 개정안(1건) △노인복지법 개정안(7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법안(1건) △모자보건법 개정안(3건)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1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건)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법 개정안(1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1건) △사회서비스 이용법 개정안(2건) △아동복지법 개정안(2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7건)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법 개정안(2건) △장사법 개정안(1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8건)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1건)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 특별법안(1건)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