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법적근거 마련…약사 부당한 제재처분 방지 목적

천재지변으로 처방전·조제부가 사라질 경우 약사의 관리의무를 면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사진>은 14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법은 약사 관리를 엄격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양 의원은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자가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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