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급여화 경계·의원급 비급여 공개 어려움 많아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급여화 등을 둘러싸고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급여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시사점'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토론자들.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은 최근 건보공단이 정리한 진료비 비급여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의학적 비급여(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는데, 현재 급여-비급여로 단순 이원화된 구조에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삼원화 체계로 바꾸고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키며, 신의료기술 등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미용·성형을 비급여로 유지시키는 내용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병원급 진료비 공개가 이뤄진 상황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공개는 조금더 복잡한 문제를 띄고 있다"며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원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할지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샘플링 누락 항목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료기술 등은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필요 시 경제성평가를 해야하는 등 급여범위 급여인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약간 효과가 있더라도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전문가적 판단으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비급여 실태를 이야기 할때 의료계 입장에서도 언젠가 해야 할 문제로 보이지만 단순 전체적 진료비나 보장률 퍼센트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와 의사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표준화 없이 무조건 이뤄지는데 우려스럽다"며 "MRI나 병실여건 등 의료 질이 제대로 반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하향평준화로 떨어질 뿐이다. 정말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2014년부터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선택진료비가 3분의 1로, 내년엔 전문진료의사제도가 급여화된다" 비급여진료비의 급여화 성과를 전제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비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 의아했다"며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되는 실손보험의 비급여를 표준화하는 부분이 되면 어느정도 억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사진>은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비급여 관리가 항상 문제였는데 그중 급여전환 대상을 고민하다보니 어떤 비급여가 있느냐로 실태조사하게 된 것"이라며 "항목비급여·기준초과비급여와 가격결정 구조 등 추후 많은 논의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난제가 있다"고 말했다.

항목비급여는 제도 개선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로봇수술 등 모든 비급여가 전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요한 비급여가 분명히 있으며, 기준초과비급여는 상당수 임의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포함돼 있어 급여범위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표준기준에 따른 급여불인정(퇴출) 및 기준초과비급여에 대한 의료행위 분류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서기관은 "착한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고 싶은데 가격 얼마나 줘야할지 문제가 있다"며 "대체 행위 여부 떠나서 바로 필요하면 선별급여 안착이 좋지 않냐는 제안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이뤄지면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보장률과 관련해서는 제도성과와 개선점을 확인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한숙 서기관은 "그동안 보장률에서 낙관적 전망을 많이 했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이 10년밖에 되지 않아 단박에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2014년도까지는 4대중증 강화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2017~2018년도 이후의 보장성 강화 평가를 봐야한다"며 "2015년 전년대비 4.5%p의 보장성이 증가한 국립암센터의 성과를 참고할만 하다"고 부연했다.

김한숙 서기관은 "전체항목별로 보장성강화를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급여항목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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