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한 해 98,000명 사망, 약 35조원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871억 원의 예산 투입. 이 엄청난 수치는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2012년 병원의료정책 춘계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입원환자 574만 명 중 약 9.2%에서 위해 사건이 발생하고, 위해 사건의 약 7.4%인 39,109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 중 예방이 가능했던 사망자는 약 43.5%인 17,702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1/4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의료행위 과정은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음에도 구명(九命)이라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으로, 항상 환자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은커녕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항암제 투여오류에 따른 고 정종현군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안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논의 중에 똑같은 항암제 투여오류로 고 강미옥씨 사망이 다시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이 상태로 환자안전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환자안전법’은 올해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하위법령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환자안전법’은 ‘자율’을 근본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고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숨기고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려는 유인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자율적인 보고·학습체계를 마련하여 각 의료기관 내부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환자안전 정보를 전 국가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환자안전법’에서 환자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의료인, 환자, 환자보호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자율적으로 관리시스템에 보고한다. 보고된 자료는 검증 후 반드시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토록하고,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보고의 비밀 보장을 통해 자발적인 보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율보고는 전문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기관 전체에 전파함으로써 보고내용이 개별기관 차원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보고의 비밀유지와 파급효과를 제고시킨다. 보고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자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환자안전기준과 이 기준의 준수정도를 측정하는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히,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주의경보를 발령시킨다.

상기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각 의료기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환자안전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환자안전사고의 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전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단계가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유기적 구조를 형성시킨다.

정부는 ‘환자안전법’ 시행이 우리나라 환자안전문제를 해결할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초기 시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환자안전 확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제도 정착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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