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국내에서 의료업은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통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성의 추구를 그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의료법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의 규정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둘째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을 시행에 의료기관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추구는 인정되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국내 의료법인은 의료인의 교육이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설립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로서 일반 영리법인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가 없다. 미국의 경우 미국병원협회(AHA) 등록된 병원 5700여개 중 기관수 17.1%, 병상수 13.7%를 영리병원이 점유하고 있다.

공공의료가 강세인 유럽도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에 맞춰 영리병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독일은 2000년대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가 급속히 진행돼 전체 병원수의 29.7%, 병상수의 14.1%를 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민간병원이 의료서비스 공급주체로 참여하면서 병원수의 36.8%, 병상수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급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이다. 국내 의료공급의 병상기준으로 88.3%, 환자기준으로 89.6%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급비율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주의에 맡기고 있는 미국(33.2%)이나 국가주도형의 일본(35.8%)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수는 전체 고용의 3.4% 수준이고, 의료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전체산업 평균 의 57.8% 수준이다.

이와 같이 의료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의 경쟁유인이 낮은 데다,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가격의 통제가 주요요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최근 입법으로 발의되고 통과되는 의료관련한 규제 법안이다. 현재에도 의료계의 시장자율성과 진료현장의 창의성을 옥죄는 규제 법률이 충분이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와 정부에서는 의료계에 새로운 규제와 고시가 계속해서 생산, 누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글로벌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 의료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도 새로운 기술도입과 의료서비스의 혁신이 필수적인 생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는 누적되는 규제 피로감으로 글로벌 경쟁력 상실과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이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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