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2015년 5월에 춘계 병원경영학회가 지방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 병원경영의 과제와 전망’이었다. 병원경영학회에서 발제내용에는 그 주제가 ‘국내 병원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발제내용에는 그 동안 국내 의료보험정책은 1970년대 패러다임인 저보험료와 저수가의 정책을 기조로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이념 테두리 속에서 의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외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의료부문에 대한 과거식 이데올로기로 ‘의료영리화’의 이념 틀에서 갈등이 고조되어 의료산업화 및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에 대한 대책 부재, 공중보건의 새 패러다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중에서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인 ‘고용창출’의 경우 최근에는 서비스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서비스업은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고용의 질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국내 보건관련 산업의 고용인력 비중은 전체 산업인력의 3.2%로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인 9.2%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 중 28%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산업에서 나올 것으로 미국 노동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병원의 대외 경쟁력제고와 해외진출 등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기술투자 취약성, 병원의 해외투자 제약점 및 병원자본조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즉, 국내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국내시장(Domestic Affairs Market)에서 글로벌시장(Global Healthcare Servic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규제방식도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s)로 변경이 필요하다. 참고로 중국정부도 2013년도부터 3차 산업(서비스 산업)비중이 44.6%로 2차 산업 수준에 도달한 이후 기존 요식업, 도소매업 중심의 저부가 서비스 산업을 의료서비스, 제약 등 고부가 가치형으로 전환하는 정책브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체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흥정책으로는 △설립 규제 완화 △세수 우대 정책 실시 △의료서비스 가격 자체 책정 허용(민간영리의료기관) △병/의원 설립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공공과 민간의 차별 없는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다.

이 밖에 일본은 첨단의료특구에 최첨단 의료, 의약품 의료 기기 등 첨단 의료연구 거점을 핵심으로 한 연구 기관과 의료산업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촉진,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첨단의료특구에서 △줄기세포 응용 △재생의료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희귀 난치성 질병 치료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유예하면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시각을 보건중심정책에서 경제정책을 병행하는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가 필요하다. 최근에 의료법인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 자법인 설립허용도 변화된 정책시각을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정보기술 이용을 통한 저비용, 높은 수준의 의료제공을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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