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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제대로 알고 분류 하자!

연간 14만7600톤 배출 … 헷갈리는 폐기물 많아 주의
일반폐기물이 전체 80% 차지 … 위해 격리폐기물 순

[환경부 질의회신 분석] 의료폐기물 적정관리<상>

병의원, 실험기관, 연구소 등 5만6000여 곳에서 연간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은 14만7600톤(2012년 기준)에 이른다.

의료폐기물 종류별로는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9.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해의료폐기물(20.1%), 격리의료폐기물(0.28%) 순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위해의료폐기물은 병리계(9.4%), 혈액오염(9.1%), 조직물류(5.7%), 손상성(2.8%), 생물화학(2.6%) 순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때문에 분류도 까다롭지만 폐기물에 따라 감염성인지, 위해의료폐기물인지, 일반의료계기물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때도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분류와 관련한 질의가 많은 이유로 분류상 헷갈리는 의료폐기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접수된 의료폐기물 주요 질의회신을 통해 의료폐기물 적정관리를 기대해 본다.

◇격리의료폐기물= 격리환자에게서 나오는 세탁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 후 폐기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물류폐기물= △분만실에서 나온 양수, 태반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동물의 피, 고름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등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 방법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증, 신고필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처리(종류, 양)가 명시돼야 한다.

◇병리계폐기물=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등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손상성폐기물=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생물·화학폐기물=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앰플병, 바이엘병)에 해당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등과 혼합되어 사용한 수액팩, 링겔병 등도 포함된다.

즉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등과 혼합돼 사용한 수액팩, 링겔병, 앰플, 바이알 등도 내부에 해당 의약품이 잔존해 있는 상태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포도당, 수액과 치료제가 아닌 성분이 혼합된 경우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혈액오염폐기물= 혈액검사 후 시약과 함께 배출되는 액체도 혈액오염폐기물에 해당된다.

◇일반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은 일반의료폐기물(고상)로 처리하고 체액, 분비물, 배설물만 있는 경우 일반의료폐기물 액상으로 처리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진료,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생리대 등도 해당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도 일반의료폐기물이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 처치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없이 요양 중인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등에서 석션기를 통해 코나 입에서 배출되는 분비물 및 튜브 등과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돼 있어 외부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아 손상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도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단순히 주사바늘에 캡을 임의로 씌워 배출하는 경우에는 손상성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혈액 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석고, 캐스트, 스프린트이나 치과에서 발생하는 피, 고름, 분비물 등이 묻어있는 아말감도 해당된다.

◇폐수액팩 및 생물화학폐기물=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거병, 수액팩, 바이알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돼 의료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서 그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 앰플병,바이알병, 석고붕대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치아 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손발톱,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 △피부 관리 후 단순히 얼굴에 올려놓는 물이 묻어 있는 거즈나 솜 △신생아실에서 배출되는 아기 기저귀 중에서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져 있던 바이알병, 앰플병, 수액팩, 링겔병.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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