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병원을 만들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의료폐기물, 병의원 관심 중요하다

특별기고|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다치거나 건강 이상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과정에서 혈액, 주사기,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거즈, 붕대 등 의료폐기물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병원 이용객이 많아지고 이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5만6천여개의 병·의원, 보건소, 시험·검사기관, 의무시설, 동물병원 등에서 연간 14만 8천톤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6퍼센트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폐기물에는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교통의 발달로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감염병의 이동도 많아지고 전파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더 엄격한 관리와 안전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발생단계에서 소각 처분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의료폐기물은 그 성상 및 유해특성에 따라 발생단계에서부터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지정된 전용용기에 넣어 밀봉한 후 전용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병·의원에서 스스로 멸균·분쇄 또는 소각처리하거나 전문 소각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밀폐식 전용냉장시설을 설치한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반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 4℃이하를 유지 하도록 하여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이 소각업체로 운반되면 5일 이내에 소각 처분하도록 하여 장기보관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반·처리시스템으로 전국 154개의 운반업체에서 929대의 전용 냉장 운반차량으로 의료폐기물을 운반하여 15개의 전용 소각업체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운반 및 처리까지의 인수·인계 상황을 실시간 파악 가능한 무선주파수인식방식(RFID)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종류, 무게 등의 정보가 입력된 태그를 부착하여 운반, 처리할 때마다 그 태그를 인식시켜 전산망으로 감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0년 8월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료폐기물 관리권을 이관 받아 선진국의 관리 사례조사,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온 결과, 안전관리제도 구축은 나름대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운반 중 냉장시설 미가동 등 관리제도 이행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금년 7월에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 및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총 425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57개업체 79건의 법령 위반사항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물론, 불법투기나 불법처분 등 심각한 위반사례는 없었으나, 병·의원의 경우는 전용용기의 부적정 사용,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초과, 표시기준 위반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 운반업체는 운반 중 운반차량의 냉장시설 가동하지 않거나 온도계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소각업체는 보관기준 위반 및 전용용기 태그 인식 미흡 등의 위반이 있었다.

이와함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의 처리 여유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만8천톤으로 전국 소각시설 총 처리용량 15만7천톤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나, 님비현상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은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7만9천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용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3개소 4만9천톤에 불과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의 운송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개선계획” 을 수립하여 전용용기 태그인식 오류 시 허용된 수동 입력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2014.8.6)하였고,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방법 안내서를 발간하여 현장 담당자들의 법령 숙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검사받지 않는 전용용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보관 및 운반 중의 냉장온도는 4℃이하를 유지하도록 명확히 하며, 수집·운반업 운반차량 구비요건을 5대에서 3대로 현실화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에서 제도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첫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제조·유통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실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면 의료폐기물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은 보관 및 운반 중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부적합 전용용기가 제조·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전용용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사용자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운반 중 위해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운반 중 감염 위해성에 대해 연구·조사를 통하여 현행 운반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운반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셋째, 소각시설 투입구에서의 전용용기 태그 자동인식율 높이기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의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시설 활용 사례와 국내 처리시설 여건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현장에서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친환경병원 만들기’ 캠페인은 건강산업 글로벌 리더 녹십자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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