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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량 전용용기 ‘주의보’

2012년 연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조사결과, 검사 받은 전용용기 58%에 불과
같은 해 7~10월까지 임의 추출한 전용용기 중 63% 부적합으로 조사돼 충격

폐기물관리법은 감염성이 강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반드시 부서지거나 새지않는 강도 높은 합성수지(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몇 년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사스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을 치료한 후 나오는 모든 조직물류나 의사 가운 등 물품을 모두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통째로 소각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혹시 새어나가 다른 사람을 감영시키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염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그래서 규격과 성상이 맞는 제품이라야 한다.

시중 전용용기 조사해 보니…

문제는 환경부가 유통중인 전용용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니 부적합 제품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전용용기의 제작 기준 등은 마련돼 있으나 정작 부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작, 판매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2012년 기준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1809만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또는 올해 기준으로 2000만개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환경부가 2012년 연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805개를 조사한 결과,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1052만개로 전체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임의로 추출한 319개 전용용기 가운데 63%에 달하는 200개가 부적합 전용용기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상당수 부적합 전용용기 유통

부적합 합성수지 용기를 제작해도 처벌하지 않는 법적 미비점을 악용한 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합 전용용기가 시중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합 전용용기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진 셈이다.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곳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3곳에서 2012년 기준으로 골판자 상자 923만개, 합성수지 123만개 등 1046만개의 전용용기가 합격을 받았다.

같은 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전용용기가 1809만개에 이르니,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은 전용용기가 나돈 셈이다. 하지만 전용용기 제작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처벌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부적합 전용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금년 10월에 발표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부적합 전용용기 사용’ 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편 전국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기관(배출자)은 종합병원(313개), 병원(2024개), 의원(4만3427개), 보건소 등 기타(8854개) 등 5만4618곳에 이른다.

부적합 제품 제조시 처벌 추진

정치권 일각에서 부적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제작판매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조판매를 일정기간(최고 6개월)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

이 법안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제’ 를 도입하고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 판매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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