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3년 내에 제조업을 혁신해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자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 OECD가 조사한 규제강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3개 국가 가운데 4위에 올랐다.

미국 헤리티지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도 역시 31위로 뒤쳐져 있는 현실을 바라 볼 때 정부의 제조업 육성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제약산업 역시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의 괴리에서 빚어지는 규제의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약기업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일례로 정부에서 신약개발 국가 사업으로 지원하는 임상시험용역연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서 2014년도부터 부과하기로 한 사실은 난센스다.

임상시험용역연구비는 전주기 신약개발 총 연구비 중에서 70%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의 여력손실과 포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영향력은 명약관화하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는 기술료에 포함되어 연구 종료 후 정부에 반납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 성장 동력 발굴·육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 규제 개선이 담겨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법의 제정 기본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심지어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로 평가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국가의 제재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성실실패용인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도 반하게 된다.

임상시험용역연구비는 과학기술기본계획법에 의하여 연구개발 연구 종료 후 기술료로서 정부에 반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비부과되어야 한다.

외국 도입 신약 임상시험비와 우리나라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바이오벤처기업이 연구 개발하는 신약 임상시험비는 구분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땅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신약 임상시험용역연구비에 대한 부가치세를 비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에 토를 다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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