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약평론가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입시가 대학의 자율을 떠나고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더 나아가 정치문제가 된 것은 지난 정권들의 포퓰리즘 탓이 크다. 정치가 입시에 개입하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는 글자 그대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절차였을 뿐이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이었는지 난데없이 대학입시자격시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입시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 왜 필요한지도, 그리고 그런 일을 왜 대학 스스로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말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입시제도 중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이 의학계와 법학계이다. 법학계는 아예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는 길을 뿌리째 바꾸어 놓았다. 사법시험을 없애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만 법관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실무교육을 담당하던 사법연수원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시키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중 상당수가 학부를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실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인접한 다른 인문학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즉 문과대학이나 경영대학이 법학 전문대학원으로 가려는 학생들의 통로는 아니라는 뜻이다.
의학전문대학원과 6년제 약대 문제가 요사이 이공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치과대학의 대부분과 약 반 정도의 의과대학정원이 4년제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6년제 약대까지 감안하면 이에 해당되는 입학정원이 약 4천~5천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그래도 4년제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약대는 이공계를 2년을 다니면 응시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이공계 죽이기’라고 할 만하다.
6년제 약대나 8년제 의대가 단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나. 그러나 그러한 장점들이 우리나라 이공계를 큰 혼란에 빠트리고 과학기술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쇄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공계의 동의를 구했으나 그 당시 이공계에서는 파장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늦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공계 스스로가 의식하여 입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보다는 입시제도라는 포퓰리즘으로 이공계 죽이기에 열심인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에 언제쯤 변화가 있으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