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주지사 제안, 무보험자 해소비용 4개 분야서 분담 시도
캘리포니아 20% 무보험자…주민개보험 실현 난관 예측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캘리포니아 주민개보험(州民皆保險)

캘리포니아 주지사선거에서 무난히 재선된 배우출신 Schwarzenegger주지사(‘S주지사’라 약칭)는 2007년 1월 4일 취임식이 있은 후 4일째에 당선 첫 선물로 3600만 명 모든 주민을 커버하는 주민개보험(州民皆保險)을 위한 새 정책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그의 2차 임기중 ‘무보험사회 캘리포니아’실현을 자신만만하게 약속하고 나섰다.

미국동북부의 진보적인 매사추세츠서는 2006년 4월 당시 Rommey주지사가 주도한 Health Insurance Reform(건강보험개혁)법안이 통과되어 금년(2007년) 7월부터 발효하여, 미국 최초의 ‘무보험자 없는 주’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의학신문 2006년 5월 4일자 필자 글 ‘미국 최초의 州民皆보험’ 참조).

S주지사의 정책이 성취되는 날엔 캘리포니아는 매사추세츠에 이어 미국서 두 번째 주민개보험 주가 된다.

매사추세츠의 Rommney前주시사는 그의 업적을 내세워 현재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나선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야심이 큰 S주지사의 전격적인 이번 법안제안은 인기 높던 배우출신의 레이건대통령같이 되기 위해 장차 대선에 대비한 포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미국인구 3억 명 중 무보험자는 무려 4700만 명(15.7%, 6.5인에 1인)이나 되고 매사추세츠는 미국서 무보험자비율이 비교적 낮은 10%인데, 여기에 비해서 캘리포니아는 3600만 주민 중 650만 명(약 20%, 인구 5인에 1인)이라는 가장 많은 무보험자를 안고 있어 주민개보험 실현하는데 큰 난관이 예측되고 있는 터다.

할리우드 육체파배우의 전력을 가진 S주지사는 특히 유명한 영화 Terminator(종말자)의 주연배우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무보험자에 관한한 최악의 상태에 놓인 캘리포니아서 그의 명화 Terminator처럼 과연 무보험사회에 종지부를 찍는 ‘종말자’가 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의료비 상승결과 캘리포니아서도 과거 몇 년간 의료보험 제공하는 고용주수가 떨어지고 보험커버 않는 소기업에 취업하는 직장인수가 늘어난 결과 州의 무보험자가 20%로 크게 증가해진 현실에서, 주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관심 갖게 되어 법안통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서 제일 큰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주민개보험이 성공하는 일은 NHI(국민개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실현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고 하겠다.

앞으로 2008년 대선에서도 NHI가 가장 큰 선거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S주지사 제안에서 무보험자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120억 달러($12B)로 추정되며, 이 비용을 4개 분야(△정부 △고용주 △의료제공자(의사와 병원) △보험회사)서 각각 분담하게끔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정부의 메디케이드 확장 :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연방정부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빈민의료보험)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Medi-Cal(캘리포니아-메디케이드)라 일컫는 빈민의료보험프로그램에서, 그 커버범위는 자녀가 있고 불법이민자가 아닌 성인으로서 FPL 100%(*FPL 100%는 정부서 책정한 빈민 레벨 [표 1])이하의 모든 저소득성인과 불법이민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수입이 FPL 250% 이하의 모든 아동이 혜택 받고 있다.

[표 1] 2005년도 미국정부책정 빈민수입레벨(FPL 100%)

Persons in Family Unit

48 Contiguous

States and D.C.

Alaska

Hawaii

1

$ 9,570

$11,950

$11,010

2

12,830

16,030

14,760

3

16,090

20,110

18,510

4

19,350

24,190

22,260

5

22,610

28,270

26,010

6

25,870

32,350

29,760

7

29,130

36,430

33,510

8

32,390

40,510

37,260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3,260

4,080

3,750

- 출처: HHS(연방보건부) -

그런데 새 법안에서는 자녀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이 FPL 100%이하의 모든 성인과, 가족수입이 FPL 300%(*4인가족의 경우 FPL 300%(3배)연간수입은 약 6만 달러임·표 1에서 4인 가족수입의 3배임)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새 제안에서 성인의 불법이민자 커버는 계속 제외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무료진료소와 주립병원의 의료서비스혜택은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주 책임증대 : 10인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겐 전체 고용인 사회보장임금의 4% 금액을 주정부에 지불하게해서 그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고, 이 금액으로 무보험직장인이 보험가입 하도록 도우는 기금을 설치한다. 이 기금은 무보험직장인의 수입에 따라(수입에 반비례해서) 보험요금을 보조해줌으로서 보험가입을 허용케 하는데 사용된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고용인 보험제공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시도라 하겠다.

▲의료제공자 부담 : 주정부에서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Med-Cal’ 진료비상환액에서 의사에겐 2% 그리고 병원에겐 4%씩 주정부에서 공제하여 얻은 금액으로, 무보험자커버에 충당한다.

▲보험회사 분담 : 보험회사는 연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커버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보험요금의 85%를 직접 의료서비스에 충당토록 했다.

주민개보험을 위한 S주지사의 제안에서 불법이민자에게도 혜택을 주는데 대해 일부 공화당(여당)이 반대하고, 의사수입(Med-Cal)에서 2% 공제하는데 대해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공화당동조자와 대다수 민주당(야당)의 적극협조에 의한 양당합작으로 법안통과는 낙관되고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S주지사 제안은 여러모로 매사추세츠법안을 모방함으로서, AMA의 무보험 해소정책과 뜻을 같이한다.

평소 AMA는 단기적으로는 공공의료의 확장으로 아동과 저소득층 성인에 대한 커버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금공제혜택 등 시장경제에 입각한 보험시장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래서 AMA는 S주지사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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