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환자에게 HIV스크린 적용

HIV, 당뇨ㆍ고혈압처럼 기본검사항목에 추가해야
2006년 CDC ‘HIV 검사’ 가이드라인서 제시
美 의사협회 대환영…HIV 감염률 30% 감소 기대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2006년도 HIV검사 가이드라인

2006년도 새로 나온 미국 CDC(질병관리예방센터)의 ‘HIV검사가이드라인’은 입원환자와 의사오피스나 병원응급실을 찾는 13세부터 64세까지의 모든 환자에게 HIV검사를 일반 루틴(상례적인)검사로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표 1].

미국의 에이즈문제는 의학신문 필자칼럼 ‘지구상의 HIV/AIDS’의 3번(2005년 9월 1일자 게재)에 적은바 있으니 참조 바란다.
현재 미국서 자신이 모르고 있는 HIV감염환자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며, 새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러한 잠재 환자를 찾아서 치료혜택을 주는 동시에 감염자에게 예방교육(콘돔사용 등)을 통해서 HIV감염률을 30%정도 줄이려는데 있다.

그래서 일반진료에 있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스크린처럼 HIV도 루틴검사로 하자는 것이다.

IV치료법이 없던 과거엔 새 감염자를 발견해도 별수 없었기 때문에, 호모나 마약사용자 등 리스크가 높은 자에게만 HIV검사를 장려하여 에이즈유행을 막으려 해왔다.

그러나 1995~96년부터 에이즈치료가 가능해짐으로서 상황이 달라졌으며 감염자도 보람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 됐음으로, CDC서 HIV루틴검사를 역설하게 된 것이다.

[표 1] HIV 검사에 대한 새 CDC 가이드라인(2006년)

HIV screening should be performed routinely on all patients ages 13 to 64.

Routine screening is optional for practices with a documented HIV prevalence of less than one case per 1000.

Patients at high risk should receive at least annual screening.

Testing is encouraged for patients starting a new relationship.

Patients are to be notified that HIV screening will be performed and given the right to refuse.

Refusal, as well as any positive or negative test results, should be documented in the medical record.

A separate written consent form should not be required. General consent for medical care should suffice.

Counseling on prevention should not be required before testing or for those who test negative.

- 출처: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Sept. 22

검사비용은 HIV혈액검사는 8달러이고, 20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속성검사인 HIV항체검사는 20달러며 루틴검사로서 장차 보험커버도 기대된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미국성인의 HIV스크린검사비율은 약 1/3(2005년도엔 35.3%)이고, 특히 임신연령의 여자에게 검사시행이 많았다[표 2, 표 3].

[표 2] 미국성인의 연도별 HIV검사(%)

[표 3] 남녀 연령별 HIV검사(%, 2005년)

■ 새 가이드라인의 다른 점

2001년도 가이드라인 추천과 2006년도 가이드라인의 다른 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이탤릭은 차이를 뜻함).

△일반진료환자에 대한 사항= 진료기관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환자가 거절하지 않는 한, 통고만으로 HIV 스크린검사를 한다. HIV 리스크가 높은 자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씩 HIV스크린검사 받아야 한다. 환자의 HIV검사를 위해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 일반진료에 대한 동의서로 충당된다. 진료에 있어 HIV진단검사나 HIV스크린프로그램에 관한 환자상담(카운슬링)이 필요 없다.

△임산부에 대한 사항= 모든 임산부는 출산이전의 루틴검사에 HIV스크린검사를 포함시켜야한다. 임산부가 거절하지 않는 한, 통고만으로 HIV검사를 한다. 임산부의 HIV검사를 위해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 일반진료에 대한 동의서로 충당된다.

경우에 따라 임산부의 HIV감염률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임신말기에 HIV검사를 반복한다.

■ 의사와 AMA서 환영

AMA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의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대환영하고 나섰으며, AMA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HIV유행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고 발표했다.

의사들은 HIV검사 동의를 얻기 위해 환자를 설득해야하는 어색함과, 상담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을 들어주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카운슬링을 주법으로 요구하고 있음으로, AMA는 그러한 주의 주의원들을 향해서 법안개정을 설득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데, 1985년 처음으로 HIV검사가 시작되고 그 때 검사의 주목적은 수혈혈액의 보호유지에 있었다.

당시엔 HIV검사결과 양성자가 성교상대자에게 또는 산모가 산아에게 전염이 가능하리라는 의문이 있었으나, 확실한 설이 없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1987년 HIV양성자의 전염가능성이 확실해짐으로서 미국보건부는 최초의 HIV검사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여러 번에 걸쳐 가이드라인개정이 있었으며 지금까지는 HIV감염위험도가 높은 사람과, 주변의 감염률이 1000명당 1인 이상이 되는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만 루틴으로 HIV검사와 환자상담을 추천해왔다.

그런데 실제문제로 의료종사자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힘든 이유로 △검사비용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료에 다망한 의사들이 환자의 리스크책정과 카운슬링에 시간 보낼 여유가 없고 △특수한 경우의 스크린선택 즉 감염률이 높은 환경에 관한 명백한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여태까지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데 있어 이와 같은 3대 걸림돌이 있었던 터에, 이번에 새로 나온 CDC 가이드라인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HIV스크린도 루틴이자 자발적인 검사가 됨으로서, 과거의 걸림돌을 제거해준 셈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HIV전염을 완전봉쇄하고 감염환자를 조기진단 조기치료 함으로서 에이즈환자에게 QOL있는 삶을 제공한다는 점에, 새 가이드라인의 큰 뜻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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