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후 추적조사 미세한 부작용도 발견
바이옥스 - 듀랙트 대표적인 회수 사례
FDA, 신약 PMS 조건부 승인 '관리 강화'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약품관리에 대한 FDA의 말썽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서의 논란은 주로 약품안전성 문제인데 FDA작업분량이 크게 증가해 가는데 비례해서 우선적으로 인원증원과 예산증가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사를 앞장에서 언급했다.

■ 드문 부작용은 PMS에서 발견

 신약은 제약사의 3단계에 걸친 인체임상시험에서 약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시장판매가 허가된다(참조 : 표1과 2004년 11월 11일자 본 시리즈 - 5번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그리고 판매이후에도 제약사 주도로 PMS(Post Marketing Survey, 시장판매이후의 추적조사)라는 소위 4단계 연구조사를 자발적으로 계속하게 되어있다.

 이 PMS는 생동성 검사와 단기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등장한 제네릭 제품에도 적용 되며 PMS에 대한 모니터링은 FDA소관이다.

 판매허가이전 3단계에 걸친 약물임상시험에서는 약의 흔한 부작용(Adverse Drug Reaction, 본문에선 ADR 또는 부작용이라 씀)만 주로 적발되기 마련이다.

 2 ~ 3년간의 짧은 기간과 연구대상인원 1 ~ 3000명으로 제한된 3단계 여건에서는 보기드문 심한 ADR 또는 지연반응(Delayed Reaction)이 발견되는 찬스가 적기 때문이다.

<표 1> Drug-Development and Drug-Approval Process

Phase

Time Period

Goal

Preclinical
testing IND

Approximately
3.5 years

Laboratory and animal tests to test for activity against targeted
disease and to test for safety.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
tion (IND) is filed with FDA

Phase I Trial

Approximately
1 year

20 ~ 80 normal, healthy volunteers to test for safety, dose and
pharmacokinetics

Phase II Trial

Approximately
2 years

100 ~ 300 volunteer patients with the targeted disease to assess
effectiveness

Phase III Trial

Approximately
3 years

1,000 ~ 3,000 patients in controlled setting; patients monitored to
determine efficacy and monitor for adverse effects

New Drug
Application

All data gathered during Phase I-III filed with FDA(NDA) trials sub-
mitted to FDA

FDA Review

6 months to
2.5 years

FDA Approval

Phase IV

Post-marketing survey

 그러나 PMS에서는 신약을 복용하는 모든 환자(수십만 ~ 수백만 명)가 관찰대상이 됨으로서 극히 드문 부작용도 적발되어 의사와 환자보고에 의해서 약의 유해성이 노출되는 일이 많아진다.

 또한 판매이전의 시험대상자에 비해 PMS에서는 신약 복용자의 배경이 광범위하고 다양함으로서(*주1) 특수한 경우의 환자에세만 나타나는 드문 부작용도 노출되는 일이 많다.< * 주1 : 여러 계층의 연령, 인종, 유전인자, 식사습성, 생활양식, 다른 복용약품등의 차이를 말함 >

 PMS에서 인기약품을 포함한 여러 신약의 유해성이 입증되어 시장에서 철회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장병위험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2004년 철회된 Vioxx를 비롯하여 NSAID에 속하는 Duract은 심한 간염과 간부전증 위장약 Propulsid는 치명적인 심장부정맥, 당뇨병약 Rezulin은 간장독성, 콜레스테롤 저하제 Baycol은 치명적인 횡문근용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판매가 철회되었다.

■ FDA의 PMC 연구조사

 약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계속 추적하는 PMS는 해당 제약사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근래 일부약품에 대해서는 PMS실시를 조건부로 FDA서 승인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러한 강요된 PMS를 PMC Study (post Market Commitment Study, 판매후 책임연구조사) 라 칭하고 1970년에 승인된 L-Dopa(파킨슨치료제)가 역사상 최초의 그러한 조건부 신약이다.

 1994년에 AAP(Accelerated Approval Program)법안이 성립되어 암과 에이즈 치료제 등 시급한 약은 치료효과만 인정되면 FDA에서 우선적으로 승인해 놓고서, 훗날 PMC조사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승인취소 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받고 있다.

 또한 FDA는 해당약품의 제약사에서 충실한 PMC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들을 제재할 권한도 갖게 되었다.

 2003년도엔 PRE(Pediatric Research Equity 소아연구공정성) 법안이 성립되어 모든 소아용 신약도 PMC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약품을 감독하는 FDA권한 강화에 의해 제약사로 하여금 시기 적절하고 보다 효과적인 PMC를 독촉하여 약품안정성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PMS기간의 작업분량이 증가해 가면서 FDA서 약품안정성 모니터링을 소홀하게 한다는 비난이 일던중 최근 여러 해로운 약품보고가 누적됨에 따라 드디어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조사하게 이르렀다.

 조사결과 최근(2006년 4월 24일) 발표된 의회보고서는 약품관리의 주무국인 FDA의 혼선과 관료적인 무능을 지적하면서도 뚜렷한 과실을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의회는 FDA에게 제약사의 PMS 을 철저히 모니터하게끔 법적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판매가 승인된 약품에 대한 PMS를 FDA서 모니터 해야 한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가 법으로 명시된 것이 현재 없다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라 약칭, *주1 )의 견해를 수용한 결론이었다.< * 주1 : 의회에 소속한 감사역 담당부서임. >

 현재 FDA는 허가된 약의 안정성 이슈에 대해 무슨 조치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관해 명시된 바 없으며 그런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FDA권한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입법조치가 앞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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