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州 내년 7월 전 州民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소외 FPL 300% 미만 저소득층 지원
고용주 의무 강화 … NHI 실현 시험대로 환영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SHI 탄생

 1994년 클린턴의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皆보험)이 실패로 끝난 후, 차선책으로 SHI(State Health Insurance. 州民皆보험)이 미국의 몇州에서 대두되었다가 이것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 11월 5일 오리건州에서 SHI법안이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로 부결된바 있으니, 그 주된 이유는 중산층이상의 다수주민들은 SHI에 따른 세금인상과 의료선택권의 제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참조 : 본지 2003년 7월 28일자 건강돋보기).

 그러나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일부 지식층과 평등한 인권과 의(醫)권을 갈구하는 저소득층에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같은 NHI를 끈질기게 주장해 왔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06년 4월 5일 미국동북부의 진보적인 매사추세츠州는 州의회에서 주민전체의 의료를 커버하는 Health Insurance Reform(건강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의 결재를 거쳐 2007년 7월부터 발효되는 날에는 미국 최초의 '무보험자 없는 주'가 탄생하게 된다.

 얼마 전(2005년 11월 15일) 일리노이州에서 모든 아동 100% 커버하는 법안통과(참조 : 본지 2005년 12월 15일자 건강돋보기)이래 미국의료계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 하겠다.

■ 매사추세츠 SHI법안

 법안의 내용 골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2005년도 미국정부책정 빈민수입레벨(FPL 100%)

Persons in
Family Unit

48 Contiguous
States and D.C.

Alaska

Hawaii

1

$ 9,570

$11,950

$11,010

2

12,830

16,030

14,760

3

16,090

20,110

18,510

4

19,350

24,190

22,260

5

22,610

28,270

26,010

6

25,870

32,350

29,760

7

29,130

36,430

33,510

8

32,390

40,510

37,260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3,260

4,080

3,750

- 출처: HHS(연방보건부) -

 △ 주정부에서 모든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을 갖게끔 보조해주는 CCHIP(Commonwealth Care Health Insurance Program. 州의료건강보험프로그램)을 창설해서, FPL(Federal Poverty Level. *주 1) 300%미만의 소득자로서 메디캐이드(빈민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도와준다.

 < *주 1 : 미국연방정부에서 책정한 빈민수준을 말한다. 하와이와 알라스카는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표 1>은 전에 실린바 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실었다. FPL 100% 이하를 빈민층이라 규제하고, 가족수에 따른 FPL 100%의 연간소득금액은 표 1과 같다. 예를 들어 독신의 경우는 연간수입 9,570달러이하, 그리고 5인 가족일 경우는 2만2,610달러 미만이면 빈민에 속한다. FPL 300%는 그 3배 금액이다. >

 이 프로그램에서 FPL 100% 이하인 빈민층의 무보험자에게는 본인부담(요금)없이 '메디캐이드'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민간보험을 제공한다.

 FPL 100∼300% 사이(저소득층과 중하소득층)의 무보험자는 소득에 반비례해서 보험요금의 일부만을 본인이 지불하게 한다.

 △ 의사들에게 메디캐이드 참여(*주 2)를 장려할 목적으로 의사서비스에 대한 메디캐이드 지불을 위한 예산을 향후 3년간 8천1백만 달러($81M) 증액한다.

<표 2> 메디캐이드와 자선환자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들

- 출처: 의료제도변화 조사(2002년) -

 < *주 2 : 의사의 메디캐이드 환자진료에 대한 지불금액은 다른 건강보험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으로 약 85%의 의사만이 메디케이드에 참여하고 있다. 참조 : 표 2. >

 △ 고용인 11인 이상을 거느린 기업주(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건강보험제공을 않는 경우는 무보험고용인 1인당 매년 295달러를 지불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프로그램에서 무보험고용인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5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고용주로 하여금 초과금액일부를 과징금으로 지불케 한다.

 이 플랜에서 보험제공하는 고용주와 보험료를 내는 개인에 대해 세금공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인건강보험에 대한 고용주의무를 강화하고 난 다음,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에게 2007년도부터 건강보험소유를 의무화시켰다(Individual mandate).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로 남는 주민이나 무보험자가 있는 직장의 고용주는 여러모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하게 돼있다.

■ 의사와 AMA서 환영

 대다수 의사들은 매사추세츠의 주민皆보험을 환영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금석이 되어 장차 NHI(국민皆보험)를 성취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표 3> 매사추세츠 주민의 건강보험현황

Source of coverage

Residents

Portion

Employer

3,785,500

60%

Individual plan

272,530

4%

Medicaid

806,210

13%

Medicare

737,560

12%

Other public program

43,240

1%

Uninsured

715,070

11%

- 출처: 카이저 가족재단 -

 <표 3>에서 보듯 매사추세츠에서 민간보험은 고용주가 커버하는 60%와 개인보험 4%이고 나머지는 공공보험으로 메디캐이드 13%, 메디캐어 12%, 공공프로그램(재향군인보험 등) 1%이다.

 그리고 무보험자는 미국평균무보험자율 16%에 비해서 11%에 불과하며, 낮은 무보험자율(11%)로 해서 皆보험달성을 용이하게 했다고 평한다.

 2008년의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민주당후보 힐러리 클린턴여사는, 그의 실패한 NHI대신 공공의료(메디캐이드와 메디캐어)확장에 의한 step by step 접근법에 의한 무보험자해소책을 내세우고 있다(참조 : 의협신문 2005년 4월 14일자 필자칼럼 '힐러리의 후퇴한 NHI 전략').

 부시정책을 이어받을 공화당대선후보(닥터 Frist)는 소유권사회건설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HSA(Health Saving Account. 건강저축계좌)를 주축으로 무보험자해소를 기대하고 있다(참조 : 의협신문 2005년 1월 10일과 3월 7일자 필자칼럼 가운데 '건강저축계좌').

 그러고 보면 매사추세츠의 SHI 법안은 양당정책의 합작품이이기도 하다.

 AMA는 평소 단기적으로는 아동과 저소득층에 대한 커버범위를 확장시켜가고(공공의료 확장), 장기적으로는 세금공제혜택 등 시장경제에 입각한 보험시장개혁을 적극 주장해 왔다.

 또한 무보험자해소가 2008년도 대선의 '톱 이슈'되기를 바라고 있던 AMA는 이번 매사추세츠법안이 AMA의 비전(미래상)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특히 대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