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비자상대(DTC) 광고행위]

신약 소비자 직접광고 고가약 사용 조장
충분한 검증기간 부족 안전성 논란 소지
AMA, 소비자 광고 유예기간 설정 요구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약품광고로 말하면 여러 가지 값싸고 효과적인 제네릭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광고에 매혹된 환자들이 의사에게 값비싼 브랜드약품 처방을 강요함으로서, 의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이 흔하다.

 더구나 그런 환자들에게 "왜, 이러한 광고약품이 최선의 약이 아니라는 설명에 10~15분이나 시간낭비를 해야 하는데 지쳤다"고 불평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접소비자에 대한 광고(Direct-to-Consumer Advertisement; DTCA라 약칭)총비용은 1996년에 7억9100만 달러($791M)이었던 것이, 1997년 FDA에서 소비자에 대한 광고규제완화조치 후 급상승하여 2003년엔 33억2500만 달러($3325M)가 되었다<표의 Total Direct-to-Consumer spending 참조. 2004년도는 45억 달러로 증가했음>.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를 잘못 인도하여, '카이저 가족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약 25%는 광고에 나타난 고가약품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C광고에 대한 찬성자(주로 제약사측)의 말은 '광고는 질병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을 넓혀주고 환자와 의사를 연결시키며, 환자로 하여금 의사처방과 지시에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판자의 말은 '소비자에 대한 약품광고 목적이 공중보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판매촉진만을 위한 것이고, 광고비용 증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상승과 직결되어 고가약품의 과잉처방을 낳게 할 따름'이라고 한다.

 머크(Merck) 제약사의 관절염약 'Vioxx' 철회(디지틀보사(www.bosa.co.kr) 필자칼럼(2004년 10월 25일자 참조)와 때를 같이하여 약품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불안전한 약품을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의료계에 일고 있다.

 사실인즉 'Vioxx'는 2000년도 각 제약회사의 DTCA 비용에서 톱을 차지했으며, 그 매상고도 최상위권에 속했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변호사들은 TV와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Vioxx 복용경력이 있는 심장병환자를 상대로 제약회사(Merck)를 소송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라"고 충동질 하고 있으니 가관이다.

 사실이지 미국노인치고 일시나마 관절염 없는 자가 없고, 그중 많은 환자는 Vioxx 복용경험이 있으며, 만일 그들이 미국노인 대다수가 조만간 걸리기 마련인 심장병환자가 됐을 경우 대재벌인 제약사가 그 표적이 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현재 미국전체에 2400건의 Vioxx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첫 케이스 재판이 텍사스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우 심장병원인이 반드시 약 때문이라는 의학적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원고변호사는 약품광고라는 악인을 매도해서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책략을 사용할 것이 뻔하다.

 실례로 위의 텍사스 케이스는 8개월간 'Vioxx'를 복용해온 59세 남자환자가 잠자다가 급사했는데 부검결과 급성심장병소견이 없어, 급사원인은 동맥경화로 인한 부정맥이었다.

 그런데도 원고변호사는 Vioxx가 사망의 근원이라 주장하면서, 제약사의 DTCA 때문에 죽었다고 우기고 있다.

 'Vioxx' 철회에서 비롯한 관절염약품 파동은 급기야 제약사의 DTCA가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 미국의 연도별 총 약품추진비(1996∼2003년)
(단위: 10억 달러)
※ 총 추진비를 의사에 대한 직업적 추진비(진한 색)와 직접소비자에
대한 광고비(연한 색)로 분리
 근래 'JAMA'(2005. 4. 27)에서 닥터 H는 DTCA를 '건강증진에 대한 황당무계한 접근법(A Haphazard Approach to Health Promotion)'이라는 제목으로 비평하고서, 새로 출품된 신약의 광고는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의사와 환자를 위한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최신 조사에 의하면 약품의 DTCA는 환자의 사용률을 증가시키지만 적절히 사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신약승인 후 몇 년간은 신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인즉, 신약승인 이전의 임상시험은 불과 몇 천 명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드문 부작용의 발견이 간과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신약의 시장판매 후 몇 만 명이상의 많은 환자가 사용하게 될 장시일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안전성문제를 더욱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닥터 H는 정부에 대해서 DTCA내용이 교육적인 면에 치중하게끔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FDA)감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 신약승인 후 몇 년간 은 DTCA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약품의 DTCA는 소비자에게 혜택보다 위험성을 더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해온 AMA는 오래전부터 FDA와 제약사와 의회에 대해 신약광고의 유예기간설치를 설득해 왔었다.

 특히 이번 2005년 6월 시카고총회에서 AMA는 제약회사의 직접소비자에 대한 광고에 관해 철저히 연구를 할 것을 가결하고, 다음해(2006년)총회에서 연구결과에 따라 결의사항을 의결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AMA와 전문가의견을 참작하여 상원에서 여당대표 닥터 Frist는 브랜드 신약개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약품광고를 유보하는 법안상정을 준비 중이다.

 제약사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제약사그룹 PRMA(Pharmaceutical Research & Manufacture of America)은 선수를 쳐서, 유예기간을 포함해서 사회납득이 갈만한 그들(제약사)의 자진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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