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모델 얼굴.체험담 등 조작 판명

일본의 통신판매회사인 어뉴즈(도쿄 소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잡지 등에 게재하던 팩 화장품 광고가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금지 명령을 받았다.

일본 화장품 광고서 광고금지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 어뉴즈가 광고하던 화장품은 “바르기만 하면 여드름을 제거해 준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 판매해 왔으나 광고에 해당하는 효능,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상품표시법위반(부당표시)에 의한 광고 정지 및 삭제 명령을 받은 것. 문제의 화장품은 약사법상 화장품으로서의 제조허가는 받은 상태이나, 여드름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사실 무근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어뉴즈는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소년 선데이', '쁘띠세븐(Petit Seven)' 등 5곳의 잡지에 화장품 사용전, 사용후의 모습을 담은 모델의 사진을 실었는데, 이 사진은 모델의 얼굴을 정교하게 메이크업해 없는 여드름을 만들어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진과 같이 광고에 사용한 소비자의 체험담이 회사측에서 작성, 조작한 글임이 판명되었다.

공정위에 의하면 어뉴즈는 'EHS연구소'의 명칭을 사용, 제품 연구에 관한 허위사실을 광고해 왔으며 남성용의 '페이스 필라 M'과 여성용의 '페이스 필라 L'을 각각 4,800엔(한화 약 50,000원)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광고 금지처분을 받은 어뉴즈측은 공정위의 명령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히고,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이미 광고를 중단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한 기자 kjoonha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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