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총량 산정방식 현실과 괴리...비용도 과도

대한商議, 정부에 개선 건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기업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 가능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의무총량을 부과하고 수거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재활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 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총량을 부과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정한 재활용비용의 130%를 재활용 부과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그 산정과정에 주요 대상기업과 관련 협회 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은 내구연수와 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건상 재활용 의무총량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도 가전제품의 총출고량은 750만대, 폐기량은 약 110만대에 불과한 데, 이 경우 2000년도의 가전업계 재활용의무총량이 약 140만대에 이르러 폐기량보다 상회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상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려는 제도가 아닌 이상,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품목별 주요 기업과 업종별 협회 등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로 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재활용의무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재활용단체의 실제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해마다 증감 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재활용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재생자원에 대한 최저가를 보장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거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을 통해 산업체의 재활용의지 상실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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