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시 환자 피해 초래 우려

성형외과개원의 절반 당국 조사 받아

 인터넷 의료광고를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관련 허용범위를 현재의 8개항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인창)는 최근 홈페이지 과대광고 건으로 회원들이 무더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관련부처 및 의사협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과 의사이름·진료시간·진료과목·응급실 유무 등 8개 항목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학력 및 경력, 성형정보, 상담실 등을 기재하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온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600여 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70명이 당국에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창 회장은 "홈페이지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광고비를 내고 운영되는 의료광고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가장 필요한 '수술후 부작용'과 같은 내용이 의료법위반으로 규정될 경우 오히려 환자들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동협의회가 최근 전국 회원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2%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회원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력 및 경력이 91.36% △성형정보 90.12% △의료광고 허용범위 8개항 및 상담실 83.95% 순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과대광고로 본다면 전국의 대학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의 홈페이지를 모두 폐쇄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성형외과개원의협은 지난 3일 의협측에 자체 인증기구설치를 요구했으며, 의협은 4일 윤리위원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용범위 기준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 기준에는 일단 "홈페이지는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사용 △특정분야의 최고권위자 라는 표현의 사용 △자기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이라는 과장된 표현 △치료·수술비 할인 행사 △경품 또는 무료이벤트 행사 △상담실에서의 환자 유인 행위 △혐오감을 주는 수술장면의 동영상 △인터넷광고대행사(예 empas, yahoo 등)에 게재되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규제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