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 등 10여곳 처분...식약청 행정처분 공개

올 상반기 바이엘코리아, 씨제이제일제당 등 약 10여곳의 제약사가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 등을 하다 적발돼 식약청으로 부터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공개한 올 상반기(2012년1월~7월초) 제약업체 대상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가 의약품수입 품목을 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다 적발돼,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위반내용 품목은 사리돈에이정, 칼디비타츄어블정, 카네스텐크림, 카네스텐산제, 카네스텐질정, 비판텐연고, 엘레비트프로나탈정, 베로카퍼포먼스발포정 등 8품목이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은 일반의약품인 콤비백정의 용기 또는 포장에 허가(신고)된 효능.효과가 아닌 육체피로, 정신적 스트레스B군, 수험집중력 강화를 기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으며, 한풍제약 역시 용기 또는 포장에 신고한 사항이 아닌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 수험생’을 기재해 판매하다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와함께 한미약품은 국내유일 비강보습제, 국내최초 비강보습제라는 문구를 포장에 인쇄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한달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외에 의약외품에는 대일제약의 대일쿨파프카타플라스마 용기, 포장에 "시원하게 풀어주는 관절염 치료제"라고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한달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아울러 두원메디셀은 의약외품인 하이탑(에탄올)을 제조판매하면서 용기에 허가번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다 적발돼 한달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한편, 일부 업체들은 행정처분기간이 완료돼 식약청 행정처분 공개 현황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