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봉쇄·자율교섭권 막아’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이 발끈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필수공익사업중 필수유지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했다.

헌재는 “필수유지업무는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며 “다른 영역의 근로자보다 제약이 크더라도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 된다”며 합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필수유지업무는 최소한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제도로 2008년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보완책으로 지정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대의료원 등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그 범위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권을 봉쇄하고 자율교섭권을 막아 파업을 장기화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강력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 자율로 결정한 사업장에 비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비율이 2~3배 높은 점과 제도 도입 후 보훈병원·고대의료원 등 파업사업장의 파업기간아 10일 이상 장기화 된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으로 △일반병동업무까지 포함시킨 점 △실제 필수유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환자중증도보다 높은 유지운영수준인 점 등을 꼽았다.

병원사업장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인 공익위원들이 사용자가 낸 자료에 의존해 필수유지대상업무·인원·직종 등을 결정해 각종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 응급실, 수술실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정상가동해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기하고 공익과 쟁의권의조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직권 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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