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식사 등 의사 접대 규제 강화

미국제약협회(PhRMA)가 19일 의사에 대한 업계의 새 마케팅 지침을 발표했다.

PhRMA는 산하 집행위원회가 18일 제약업계의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새 마케팅 규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히고, 이 자발적 윤리 지침은 올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새 규약에 따르면, 제약사의 제품에 관한 정보 제시 및 토론과 관련된 식사(여흥·오락은 금지) 제공은 ▲현지 지역 기준에 적당한 수준이고 ▲정보 전달에 기여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면서 과학적이거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한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인의 배우자 등 기타 손님을 포함시키거나, 싸 가지고(takeout) 가는 요리 또는 회사 관계자의 부재하에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이번 지침은 명목상 자문(token consulting) 형식을 빌어 의료인의 회의 참여나 여행, 숙박과 기타 부수 비용을 보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반면 환자에 대한 혜택이 주목적인 품목은 100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의료인에 제공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새 규약은 제품 처방이나 처방 지속에 대한 대가로 의료인에게 연구비(grant), 장학금, 보조금, 후원, 자문 계약 또는 교육·실습 관련 품목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새 규약은 다빈도 질문 10개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어, 의료인에게 회사 또는 제품 이름이 새겨진 골프공이나 스포츠 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무리 값어치가 낮더라도 우선 환자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의료인의 진료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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