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니칼][비아그라]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이나 약방 등에서 일명 [해피드럭]인 비만치료제 [제니칼],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사후피임약 [노레보] 등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이들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약사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전 없이 5일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오!남용우려 의약품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약국!약방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플랜카드를 내걸어 전문의약품을 소비자에게 마구 팔고 있다는 것.

식약청은 현재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약방의 수가 약 950곳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 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약사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