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이 2005~2007년 의료기관 평가대상병원 중 300병상 이상 2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당 감염관리전담인력 평균 수'는 0.84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2008년 이후에는 병원관리전담인력의 배치가 법에서 강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실태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은 실정.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병원관리 인력을 두도록만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추가했다.

신상진 의원은 "병원들은 신종플루거점병원이 감염거점병원이 되지 않도록 평소 병원관리전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당국도 느슨한 규정 탓만 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병원감염으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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