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기재 하거나 수정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 의료분쟁 발생할 때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으로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것.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기재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 의료관련 기록에 대해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해 의료사고 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영우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에 의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안 마련을 계기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료의 투명성 및 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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