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체계 매출기준으로 부과

제약협회는 26일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 예산 23억1,923만원을 확정하는 한편 회비납부 체계를 50년 만에 생산기준에서 매출기준으로 변경했다.

김정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에는 공정거래 실천을 통한 경쟁력 강화, BT(바이오기술)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 확대 그리고 해외시장개척과 시장정보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회비납부 체계를 50년 만에 생산실적 기준에서 매출실적 기준으로 변경, 금년부터 부과하기로 함으로써 회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의약품 수·출입 활성화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회비납부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금년 회비부과는 지난 2000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됨으로써 회원사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매출실적별 회비부과기준 중 일부를 살표보면 ▲500억원 이상은 110만원에서 145만원 ▲1,000억원 이상은 210만원에서 270만원 ▲2,000억원 이상은 31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여기서 매출실적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의약품 등의 금액을 말한다.

총회에는 이태복 복지부 장관, 전용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섭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의원, 장준식 서울식약청장, 한석원 대한약사회장, 나석찬 병원협회장, 최준호 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이강추 신약조합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등 내외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시상에서 ▲복지부장관 표창은 정우약품 사장 류국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장 설승현, 한미약품 상무이사 김성기, 한독약품 상무이사 이환무, 유유산업 이사 최창규, 한국와이어스 부장 최용웅, 제약협회 과장 이규영, 제약협회 과장대리 김용정 등이 ▲제약협회장 표창은 제일약품 이사 백성기, 유유산업 부장 최정엽, 유한양행 부장 박봉수, 한국신약 부장 변병학, 대웅제약 차장 주희석, 중외제약 차장 이달용 등이 ▲제약협회장 감사패는 의료신문 이사 최영선, 후생신보 차장 강동진 등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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