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다스 "의사랑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 주장

매드맵 "10년간 제품 개발!!!문제될 것 없어" 반박

의원용 전차차트 프로그램 개발!공급 업체인 메디다스(www.medidas.co.kr)와 매드맵(www.medmap.com)이 '저작권 도용' 문제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촉발은 메디다스측이 최근 매드맵사를 상대로 자사의 전자차트 프로그램‘의사랑'을 무단 도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메디다스측은 지난해 10월부터 매드맵사가 공급하고 있는 전자차트 '매직챠트 프로그램'이 메디다스의‘의사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분석해 본 결과 메디다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두 프로그램의 화면비교 파일을 제시했다.

메디다스 관계자는 "화면의 약 70%가 '의사랑'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BD 역시 30%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답변 및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18일 매드맵사측에 발송했지만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부득이 하게 1일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메디다스가 영업적 부담으로 신규업체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수 십차례의 소송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건은 단순히 영업적 손실을 염려하여 진행 되었다기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매드맵 측은 즉각 관련자료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청구업무는 건강보험법상 규정된 양식에 준해서 해야하며, 전자차트의 사용방법과 화면구성은 이러한 틀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비단 메디다스의 '의사랑'과 본사의 '매직차트'뿐만 아니라 기존 출시된 모든 전자챠트 프로그램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화면구성과 DB 구조가 모두 비슷할 수밖에 없으며, 각 회사마다 이를 차별화 하기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달 18일 메디다스측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사에 통고문을 보내옴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고려하던 중 메디다스가 정한 기한인 25일을 넘기게 돼 지난달 28일 2월 11일까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답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메디다스는 그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다스측이 지난 1일 법원에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매드맵측도 현재로서는 협상의 여지없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의 행보와 법원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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