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기본권 침해에 해당” 결정

공정거래법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라고 공표토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한 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의사 집회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대해 병협이 심판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치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경우 효력이 상실케 됨으로써 법개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현행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자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1999년과 2000년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반대하며 주최한 의사대회를 공정위측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규정,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4개 일간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병협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 명령에 대해 “위반행위를 널리 공표하게 하여 사업자단체가 범법 행위를 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이로 인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대하다”며 소원을 제기했었다.

또한 병협은 “위반행위 재발예방 수단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반행위 공표규정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목적과 비례해 볼 때 공표 규정은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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