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오염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등

월드컵대회 기간동안 비산먼지 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조정되고 세탁소·인쇄소·자동차정비시설 등 오염배출시설 가동시간도 조정되는 등 환경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환경친화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그린 월드컵 추진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1만㎡이상의 비산먼지공사장 781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양·화성 등 수원 인근 11개 시·군 355개소에 대해 방진막 등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경기 당일은 조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장업소·인쇄업소·자동차정비시설 등 오염원 배출시설 가동시간도 조정하는 한편 경기가 열리는 전일 및 당일에는 주유소·저유소의 휘발유 입하를 금지하고 낮시간대 주유를 지양, 야간시간대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 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 5월부터 도내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12년 이상), 비사업용 자동차(7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3년 이상)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질소산화물·매연 등의 가스배출 허 용을 검사하는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 109개소를 '공회전 안하기'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토지·건물 청결유지 책임제 *청소차량 실명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체 14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현행 3개분야 20개 품목인 대형폐기물을 4개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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