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지도 불구 법규 무시 생산

식약청은 유명식품업체가 주문자상표방식(OEM)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식품류의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국민다소비식품인 과자, 면류, 음료 등을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15개업체의 제품의 경우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무시한 채 생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웅진식품(주)에 혼합음료인 '아침햇살'과 매실음료인 '초록매실' 36억4,000만원어치를 OEM방식으로 제조·납품한 영우냉동식품(주)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롯데삼강(주)에 빙과류인 '쮸쮸바1'과 '갈라봐' 3억7,000만원어치를 납품한 라성물산(주) 역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했다.

해태제과(주)에 과자류인 '하몬스' '쵸코버터링' '버터링' 등을 OEM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훼미리식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재경농산의 알가공품 전란액과 난백을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동원F&B에 13억4,000만원상당의 '매운맛우동'과 '생우동' 등 7개 제품을 납품한 (주)만나는 생산 제품의 성분규격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뚜기(주)에 '옛날당면'을 OEM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교식품산업사는 유통기한이 1년 3개월 경과된 고구마전분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원료와 혼재 보관했으며 협성농산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상 경과된 냉동포도과립 제품을 사용하여 혼합음료인 '포도코코겔시럽' 5,552kg(1,050만원)을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호상요구르트 원료로 납품했다. (주)신동방에 가공소금제품인 '해표꽃소금' 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한 제일염업은 주원료성분인 정제염을 80%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하고 실제 제조시에는 정제염을 약 30~5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천일염을 사용했다.

특히 (주)흥양산업은 가공쵸코릿제품인 '쭈욱짜봐'를 제조 생산하면서 한성기업(주) 김해공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용도가 미표시된 '낱알캔디-2' 제품을 납품받아 6억원어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주)해태제과에 납품했고 (주)씨티에프는 커피분말제품인 '티오'를 제조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일체의 표시없이 삼아인터내셔날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냉동식품은 만두류를 제조하면서 불량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새로운 제품생산시 약 5% 상당을 재사용하여 '동원고기만두' 총 49억6,000만원어치를 동원F&B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또 캔디제품인 '낱알캔디-2'를 제조하면서 식품첨가물인 합성착색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명칭 및 용도를 표시않고 공급한 한성기업 김해공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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