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26개 전문과목 세부분과로 제한

수련기간·자격 등 소정심사 거쳐야 허용

최근 학문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분과학회별로 세부 인정의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임상의사로 양성하기 위한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가 마련한 세부전문의 인증 규정에 의하면 그 대상은 법정 26개 전문과목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 가운데 의학회의 회원 학회로 등록된 전문분야로 제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부전문의 제도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단 26개 전문학회와 분과학회가 자체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및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의학회는 특히 세부전문의 인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전문의 제도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환자유치 등 경제적 수익증대 활용, 그리고 학회의 위상강화 및 회세 확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세부전문의 자격은 이를 운영하는 학회가 수련기간, 수련병원 자격, 수련 내용, 자격인정의 방법과 기준 등 제반 사항을 적시한 규정을 만들어 의학회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토록 규정하는 등 기존 법정 26개 전문과목 전문의제도와 상응되게 엄격히 관리된다.

한편 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위하여 학회 산하에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를 두어 관련학회 규정의 적정성 및 시행의 엄정성 등을 심사토록 하는 등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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