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사전차단…약사직능 침해 정면돌파 결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을 저지하고 한약문제 대처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질 선택분업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약권쟁취투쟁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3일 밤 10시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사제 분업예외,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한약조제약사의 100처방 제한 등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정부정책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총회는 이를 위해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범약권쟁취투쟁위원회(약투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 현재 서울시약에 구성되어 있는 약수위(약권수호비상대책위)가 주축이 돼 전국지부로 확산시켜 약투위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특히 의사단체의 선택분업 주장과 한의사단체의 한약독점야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차원에서 부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일 선택분업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5만약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5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총회는 또 '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복지부가 한약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한방의약분업 일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약학과 학생들의 유급 및 폐과 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한약학과 학생들에게만 한약조제 제한규정을 폐지한다면 제3의 한약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영구 서울시약회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관리료 체감제와 한약사 문제 등을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제료 통합은 물론 법인약국 허용, 궁극적으로는 선택분업이 거론되는 등 약권 침해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위한 대안 도출과 약권 사수를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대의원 253명중 170명(45명 위임포함) 참석으로 성원됐고, 차수변경을 통해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4시간 가까이 난상토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씩 귀가했고,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 채택에서는 불과 5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