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까지 보조생식술 가능 열어둬…비혼의 경우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향후 공청회 거쳐 법적 보완이 이뤄질 시 윤리지침에 적극 반영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기존 윤리지침에는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개정한 것.

이는 최근 방송인 사유리씨가 자신의 ‘자발적 비혼 출산’을 밝히면서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실제 금전,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 때문에 시술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학회 측에서도 윤리지침을 일부 수정했다. 다만 보조생식술 대상을 사실혼 관계까지만 열어두고 나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윤리지침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우선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아울러 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청회와 보완 입법을 거쳐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의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은 새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 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 시행돼야한다”며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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