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핑계로 중증환자 대상 돈벌이 영업 지적…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행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병원계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병원에서 1인실 입원 등을 강요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모 요양병원에 입원해 서울의 A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은 김씨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하자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1인실 격리병실에서 대기한 뒤 음성판정을 받아야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A대학병원이 18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도 환자 부담이라고 하자 항암치료도 받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대장암으로 투병중인 장모 씨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B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씨는 B대학병원이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격리 차원에서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하루 50만원에 달하는 1인실에 5일간 입원했던 장 씨는 B대학병원측이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을 초래할 수 있어 격리 차원에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막상 입원해 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인실 입원환자들은 맘대로 다른 병실, 식당 등을 활보하고 있었고, A대학병원 직원 누구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씨는 C대학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러 갔다 온 뒤 그동안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을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C대학병원이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받지 말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암환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1인실 강요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성기병원의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거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매일 발열 확인, 병원 시설 소독, 면회 금지 등으로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실 입원 등을 강요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