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노출 막기 위한 조치…비대면 처방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결국 한시적으로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그이면에는 경증환자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거부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 가운데)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모습.

21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원격진료 방안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필요 진료를 안전하게 받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돼) 경증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찾아가게 되면 다른 환자들에게 (코로나19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윤태호 반장은 이어 “전화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처방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정부가 허용해서, 지금까지는 안돼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의원급에서 상담과 처방을 (의원에) 직접 오지 않아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를 꺼리는 상황도 원격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부추켰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원 입장에서도 환자 한 번 잘못봤다가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전화진료를 통해 불식시키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코로나19와 비슷한, 인플루엔자 등의 질환에 대해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화상담‧처방의 범위다. 초‧재진 중 어디까지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며, 질환군 별로도 호흡기 질환만인지 혹은 전체 상병을 모두 포함하는지도 고민이다.

처방 이후의 문제도 있다. 현행법상으로 약국을 방문해 조제된 약제를 수령할 수 없는 자가격리자 등을 위해 보건소 직원이 조제약을 대리 수령해 전달할 수 있다. 약국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의심환자가 다녀가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다만, 보건소 직원이 전달할 수 있는 총량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사태가 확산되면 추가적인 방안들이 나울 수 있다. 대부분 조제약을 전달하는 방식의 다양화와 복약지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긴박한 현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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