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적으로 의료인 범죄자 취급 행태 즉각 중단하라”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인과나 과실의 범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강압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서는 것응 부당하다”면서 즉각적이 중단을 촉구했다.

여의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생명을 다루는 일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이미 과중하게 받으며 일하는 주치의와 전공의가 환자의 사망이나 사고에 대해 유가족 다음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당사자라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여의사회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원인 분석에 의한 조사나 수사와 함께 일정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료체계의 비현실적인 구조에 대한 정부와 복지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여의사회 측 판단이다.

여자의사회는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조사 및 수사 관행을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성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를 관철시킬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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