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총액의 45~50%로 완화

내년부터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당 폭 줄어들고, 올해보다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의 50%를 면제받는다.

특히 진료수입 감소 및 의료인력의 이직률 증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종합병원급(중소병원)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내려가는 반면, 대학병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소 올라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가입자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54개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이 2002년 2월부터 요양급여비 총액의 45%(읍·면 지역) 또는 50%(동 지역)로 변경된다.

현재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동(洞) 지역의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의 60%(총진료비 2만5,000원 이하) 또는 '진찰료 총액+잔여 진료비의 45%'(총진료비 2만5,000원 초과)로 ▲읍·면 지역은 정액 4,600원(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 또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50%(총진료비 1만5,000원 초과)로 나뉘어 산출된다.

이렇게 될 경우 동(洞)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총액(초진료 1만5,100원 기준)이 2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은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2,000원(16.7%) 인하되고, 진료비 총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현재 2만1,805원에서 개정후에는 1만5,000원으로 31.2%(6,805원)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산출방식도 현재 요양급여비 총액의 65%(총진료비 2만5,000원 이하) 또는 '진찰료 총액+잔여 진료비의 45%'(총진료비 2만5,000원 초과)에서 '진찰료 총액+잔여 진료비의 50%'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총 진료비(초진료 1만5,700원 기준)가 2만원인 대학병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37.3%(4,850원), 총 진료비가 3만원인 환자는 2만2,135원에서 2만2,850원으로 3.2% 늘어난다.

대신 진찰료(초진 기준)는 대학병원이 현재의 가·나·다군 평균 1만4,104원에서 1만3,300원으로 5.7%, 종합병원이 1만3,678원에서 1만2,800원으로 6.4%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 평균진료비가 4만5,000원 정도여서 이번 조정에 따른 체감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통합진찰료 추가 인하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시적 경감해제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분 보험료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나는 직장 가입자 8만명에 대해서는 내년 1년동안 인상분의 50%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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