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양수검사^인공수정검사비 등 적용
특히 시중 병^의원에서 라식수술비는 300여 만원,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가 1,000만~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근로자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향후 이런 명목의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는 헤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달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사용금액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어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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