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양수검사^인공수정검사비 등 적용

라식수술비와 초음파,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검사^시술비 등도 2001년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라식수술과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검사^시술, 초음파 및 양수검사 등을 종전에는 일부 특정계층만 이용해 의료비로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사회적 통념도 바뀐데다 이들 의료비도 병원에서 지출되는 것인 만큼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시중 병^의원에서 라식수술비는 300여 만원,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가 1,000만~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근로자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향후 이런 명목의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는 헤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달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사용금액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어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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