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신청 작성·방문간호지시서에 한의사 포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통과함으로써 향후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참여하는 계기와 함께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한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됐고, 또한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간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들어 노인 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우수한 한방의료를 효율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건보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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