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혈액정보관리시스템·문진지침 등 개정

'혈액관리법 施規 개정안' 법제처 심의

앞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증 병력자는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2년간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 같은 브루셀라증 병력자의 채혈금지 기간은 문진항목 및 문진표,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 등의 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빨라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브루셀라증 병력자가 완치 판정없이 헌혈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채혈과정에서의 위법사실은 없었으며 수혈감염 위험성도 없다고 결론짓고 이 같은 내용의 브루셀라증 병력자의 채혈금지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같은 브루셀라증 병력자의 채혈 금지방안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브루셀라증 병력자는 치료 종료 후 2년간 채혈금지대상으로 지정하고, 헌혈 문진표에 브루셀라증 병력여부 및 브루셀라증 고위험군 직업력에 대한 문진항목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적십자사 문진기준인 '완치 후 2년'을 '치료종료 후 2년'으로 적용하고, 향후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브루셀라 병력에 대한 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99년 3월부터 '03년 3월까지 총 101회 혈장성분 헌혈을 한 권모씨가 '03년 3월 브루셀라 양성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받으면서 완치판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혈장성분 헌혈을 해 왔다"며 "헌혈과정에 대한 위법성 및 권 모씨의 혈액의 안전성을 조사하라"고 촉구했었다.

복지부의 조사결과 권 모씨는 '03년 5월 치료를 마친 뒤 '04년 8월까지 총 31회의 혈장성분 헌혈을 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브루셀라 병력자 채혈유보규정이 시행된 '04년 9월 1일 이후에는 채혈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혈액관리법에는 브루셀라 병력자의 채혈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브루셀라증은 의학적으로 완치판정 기준이 없으므로 적십자사의 '브루셀라증 완치 후 2년 채혈금지' 규정을 해석·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모씨 헌혈 혈액의 수혈감염 위험성 여부는 "브루셀라 환자의 혈액은 혈중 브루셀라균의 수가 많지 않아 수혈될 경우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만 문제되고, 수혈용이 아닌 혈장분획제제로 사용될 경우 제제의 공정 및 세균여과를 거치면서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루셀라증 병력자의 채혈금지(치료 종료후 2년간 채혈금지) 규정은 문진지침과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 등의 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 공포 후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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